최경환 의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최경환 의원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5년 ‘의원직 상실’
  • 이준 기자
  • 승인 2019.07.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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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TV조선 화면 캡처)
최경환 의원(TV조선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서 “또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4년엔 기재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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