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 ‘8590원’ 의결, 전년대비 2.87% 올라
내년 최저 임금 ‘8590원’ 의결, 전년대비 2.87% 올라
  • 김유원 기자
  • 승인 2019.07.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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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기준 월급 179만5310원…8월 5일 최종 확정
참고이미지=SBS CNBC 화면 캡처
참고이미지=SBS CN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김유원 기자] 내년도 최저시급이 2019년도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 째로 낮은 수치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 뒤 인터뷰에서 매우 낮은 인상률이 나온 데 대해 “최근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에 비해 낮게 결정나 나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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