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부터 시행...정의와 적용 범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부터 시행...정의와 적용 범위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7.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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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JTBC 화면 캡처
참고 이미지=JT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내일(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전격 시행된다. 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주요 적용범위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상·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예방·대응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고용부가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16가지로 요약된다. 주로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이다. 업무 평가나 승진·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서 이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긍정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목소리와 함게 사내 조직이 경직될 가능성도 높다는 목소리도 뒤섞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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