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KT 이석채 전 회장 법정 선다...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KT 이석채 전 회장 법정 선다...KT 부정채용 의혹
  • 이준 기자
  • 승인 2019.07.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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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석채 KT 전 회장도 기소
참고사진=KBS 홈페이지 캡처
참고사진=KBS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된다.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함께 이석채 KT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 여만의 일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KT의 전방위 채용비리와 관련된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딸이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했다.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를 치렀고 인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되는 등 부정채용의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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