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안산동산고는 박탈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안산동산고는 박탈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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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량권 남용 판단...전북도교육청 법정공방 예고
박백범 교육부 차과이 26일 전주 자사고 유지 결정 등을 발표했다.(사진출처=교육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전주 자사고 유지 결정 등을 발표했다.(사진출처=교육부)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도의 안산동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이처럼 결정했다. 이로써 상산고는 향후 5년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전북도교육청의 이의제기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다툼이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자사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절차나 평가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북교육청이 평가 커트라인을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이상 높인 것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봤다. 반면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해 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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