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갑질기업 오명 공정위 제재 ‘협력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듀오백, 갑질기업 오명 공정위 제재 ‘협력업체에 계약서 지연발급’
  • 장해순 기자
  • 승인 2019.07.29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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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백 홈페이지 캡처
듀오백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장해순 기자] 사무용 가구 전문 제조·판매업체 듀오백(정관영 대표이사)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듀오백이 협력업체의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미루고 수십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기인한다.

공정위는 28일,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간 총 하도급 금액은 30여 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듀오백의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하도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수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어 하도급법에는 서면을 제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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