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등 ‘90억대 불법 리베이트’ 기소 재판 앞둬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등 ‘90억대 불법 리베이트’ 기소 재판 앞둬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9.08.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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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안국약품 홈페이지 캡처
사진출처=안국약품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 최양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함께 제약회사로부터 현금, 향응 등을 받은 의사들도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은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동성제약 등을 대상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현재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어 부회장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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