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 직원에 폭언 갑질 “후속조치 어물쩡”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 직원에 폭언 갑질 “후속조치 어물쩡”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9.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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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진 해당 직원과 임원 같은 건물 층 써 또 다른 논란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의 직원 폭언갑질 내용을 보도한 JTBC 화면 캡처
지난달 29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의 직원 폭언갑질 내용을 보도한 JTBC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대표자 조홍래) 소속 임원이 직원에게 폭언 갑질로 검찰에 송치돼 구설에 올랐다. 문제의 임원은 이같은 갑질 정황이 드러나고도 피해자인 부하직원 같은 층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후속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JTBC 보도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속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전 계열사들과 함께 1박 2일 주말 워크숍을 연 자리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 부사장 A씨는 수 천 명이 있는 자리 가운데 부하 직원 B씨에게 부모 욕까지 언급하며 10분 이상 폭언을 한 걸로 알려졌다.

이후 직원은 회사와 노동청에 갑질을 신고했지만, 문제의 임원은 이 같은 행위를 부인하며 지속해서 같은 층에 근무해 물의가 되고 있다.

임원 A씨는 B씨에게 “XXXX야, XXX야, 너의 아비 어미가 못 가르쳐가지고 그러냐? 내가 가르쳐주겠다”와 같이 모욕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초기 A씨는 욕설행위를 부인했고, 회사 또한 A임원에 경징계인 견책만을 내려 논란이 됐다. B씨는 회사측에 A임원의 공개사과와 다른 층으로 이동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B씨는 A임원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한국투자신탁의 임원A씨의 폭언은 ‘작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작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임원A씨에게 폭언을 들은 B씨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고용노동부가 “조사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페이퍼만 갖고 굳이 출석을 할 필요 없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다고 전해 고용부의 안일한 사후 조치가 또 다른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임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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