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OWN CEO] 효성 총수 조현준 회장 1심 실형 ‘경영권 위태’
[UP&DOWN CEO] 효성 총수 조현준 회장 1심 실형 ‘경영권 위태’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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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원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형 유예 ’선고...'오너 리스크'
6일 횡령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형 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출처=효성)
6일 횡령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2년.형 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출처=효성)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다행히 법정 구속은 면했다. 효성 역시 꾸준히 조현준 회장 일가의 악재수로 대표적인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기업중 하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고, 회사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의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아랑곳없이 횡령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앞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이 무산되면서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향후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효성그룹의 경영권도 위태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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