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선호 구치소 독방 수감 논란...또 다른 ‘재벌봐주기·특혜’?
CJ 이선호 구치소 독방 수감 논란...또 다른 ‘재벌봐주기·특혜’?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9.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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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과밀 구치소중 한 곳인 인천구치소 '독방' 혜택 누려
마약 밀반입으로 구속수감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이번에는 구치소 특혜수감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진출처=CJ)
마약 밀반입으로 구속수감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이번에는 구치소 특혜수감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진출처=CJ)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마약 밀반입으로 전격 구속된 CJ가 장남 이선호(29)씨가 이번엔 구치소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에서 과밀한 구치소로 유명한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가 그곳에서 ‘독방(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또 다른 ‘재벌 봐주기’ 수혜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 전망이다.

앞서 해외에서 대마 밀반입으로 입건된 후 간단한 조사 후 귀가조치 된 것이 재벌 봐주기 특혜논란이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여론을 받은데 이후 또다시 특혜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일보는 이 씨의 구치소 독방수감 소식을 단독으로 전했다.

이에 따르면 1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이씨가 인천구치소 혼거실에 배치된 후 독거실로 옮겨진 것으로 보도했다. 이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독거실에 수용해달라고 구치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시설 당국에 따르면 인천구치소는 ‘시설 정원 대비 수용 인원 비율(수용률)’이 134%가 넘는 전국에서 가장 과밀한 구치소로 재소자들에게 열악한 수감시설로 알려진 곳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는 게 원칙이나 시설 포화 문제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수용자가 혼거실에 배치되는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법상 수용자를 독거실과 혼거실 어디에 수용할지는 구치소장 재량에 달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선호 씨 독방 수용과 관련해 당장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이 예상된다. 마약밀반입 죄로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자청했던 이선호씨가 수감된 이후 독방을 요구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레적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죄를 짓고 구치소에 수감돼 이처럼 과밀한 수감시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독방에 수감되는 혜택을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얘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CJ그룹 이재헌 회장의 아들이자 재벌 4세인 이선호씨에 대한 구치속 측의 일종의 재벌봐주기 또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2014년 12월 구속된 서울남부구치소에 혼거실에 수용돼 이번 이선호씨와 비교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인천구치소 측은 한국일보 측에 “수용자 독거 수용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이씨가 독거실에 수용됐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의 수용거실(독거.혼거실) 면적과 정원 등도 공개하기 어렵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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