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근 총경 버닝썬 유착 의혹 전격 구속 수감
윤규근 총경 버닝썬 유착 의혹 전격 구속 수감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9.10.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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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참고사진=SBS 화면캡처
참고사진=SBS 화면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규근 총경(왼쪽)이 10일 전격 구속수감됐다.

윤 총경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관여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의 통화 기록 삭제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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