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KBS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1심 벌금형 ‘의원직 유지’
  • 이준 기자
  • 승인 2019.10.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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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이정현 의원 SNS 캡처
참고사진=이정현 의원 SNS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돼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구조작업에 전념토록 하고 오보를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도개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신분으로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해경의 구조작업 등과 관련해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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