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국회가 난항을 거듭한 끝에 우여곡절 끝에 대표적인 민생법안 중 하나였던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아직 남아있는 법이 있어서 마음 한편이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태양씨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희가 주장했던 5가지 어린이 생명안전법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지만 통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꾸준히 관리가 돼고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민식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계기로 법안이 발의된 지 약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해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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