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광주 풍향 재개발 불법 금품 살포 의혹...사업자선정 취소 위기
포스코건설, 광주 풍향 재개발 불법 금품 살포 의혹...사업자선정 취소 위기
  • 이완재 기자
  • 승인 2019.12.1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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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포스코건설 고발” vs 사측 “포스코 직원 아니다” 진실 공방

[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포스코건설이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해당 지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10일 YTN 보도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해 진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입찰자격 박탈까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1월 9일 8,000억원 규모의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다.

포스코건설 측은 현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홍보업체 직원으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풍향동 재개발조합 집행부는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1월 광주 북부경찰서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이에따르면 한 조합원은 포스코건설 직원이 방문해 5만원권 지폐로 1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합 측에 제보하는 등 부정 정황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조합 집행부에는 건설사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신고는 물론 포스코 건설에 투표하는 조건으로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조합원도 있었다는 제보까지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포스코건설 측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 영상에 나오는 포스코건설 직원은 자사 직원이 아니었고 본사 직원이 불법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없었다”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조합은 포스코건설의 불법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 28일 임시총회에서 포스코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및 입찰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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