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차산업 청신호.개인정보유출 명암
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4차산업 청신호.개인정보유출 명암
  • 이준 기자
  • 승인 2020.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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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kbs 화면 캡처
참고사진=kbs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긍정론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기업, 기관 등이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있다.

당장 데이터 3법 통과로 AI, 사물인터넷(IoT), 모빌리티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이종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가명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는 주체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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