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금융 당국 ‘공매도 한시 제한’ 실행한다
코로나19 여파 금융 당국 ‘공매도 한시 제한’ 실행한다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0.03.10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출처=기획재정부)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금융 당국이 10일 장 마감 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