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檢 압수수색 부도덕성 민낮 드러나나?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檢 압수수색 부도덕성 민낮 드러나나?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0.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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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사진 출처=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사진 출처=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부터 연이틀간 벤츠코리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중이며 이는 벤츠코리아가 2012년~2018년 사이 국내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천여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설정해 판매했다는 의혹정확이 포찬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27일부터 이날 정오께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벤츠 등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776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는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벤츠와 함께 적발된 포르쉐와 닛산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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