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상습 성추행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피해여성 반발 경찰신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상습 성추행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피해여성 반발 경찰신고
  • 윤우란 기자
  • 승인 2018.08.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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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광주도시철도공사 엠블럼(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광주도시철도공사 엠블럼(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캡처)

[이슈인팩트=윤우란 기자] 광주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자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낮추는 등 경징계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피해여성 직원이 추가 대책 요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조치하며 해당 사건이 공개되고 있다.

7일 광주도시철고동사 및 복수언론에 따르면 문제희 가해자인 남자직원은 오는 10월이면 복직하을 앞두고 있어 피해여성들의 강력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회사 측은 근무지 분리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미온적인 조치에 그쳐 비난을 받고 있다.

이 회사 여직원 3명이 올해 초부터 동료 남자직원 A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여직원 2명이 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역무원인 이들은 동료직원 43살 노 모 씨로부터 반 년 가까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적인 농담은 물론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식 이하의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에 피해여성이 회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감사결과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해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A씨의 재심 청구로 다음 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결정이 번복돼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며 사실상 경징계로 급선회했다.

피해여성들은 성추행자와 같이 근무할수 없고 위협을 느껴 광주시에 징계 수위가 낮은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도 함께 냈다.

결국 사측의 안이한 대처, 성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에 미온적이 조치가 다른 직원들에까지 불신을 사며 논란으로 확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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