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른바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박 전 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인정의 주된 근거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이를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했다
피해자가 주장한 박 전 시장의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보냄’,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진 것’등이 결정적인 근거로 인정된 것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 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까지도 가해 사실로 인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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