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부산 지역 1.5단계로 하향
정부, 코로나19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부산 지역 1.5단계로 하향
  • 이준 기자
  • 승인 2021.05.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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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참고사진 출처=행정안전부)
김부겸 국무총리.(참고사진 출처=행정안전부)

[이슈인팩트 이준 기자] 정부는 오는 23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 부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단,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할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24일)부터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백신접종을 일찍 시작한 덕분에 위중증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하지만,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부산, 울산, 여수, 순천, 장수, 김천, 사천, 태백, 원주에서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비수도권 지역에선 1.5단계가 시행 중이다. 이 조처는 24일 0시부터 다음 달 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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