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법정 구속…직원 강제추행 1심서 징역 3년 선고
오거돈 법정 구속…직원 강제추행 1심서 징역 3년 선고
  • 윤우란 기자
  • 승인 2021.06.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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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참고사진=SBS 화면 캡처)
오거돈 전 부산시장.(참고사진=SBS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오거돈 전 부사시장이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 넘겨진 1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은 시장이란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시청 집무실, 공용차 등 장소에서 저지른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행”이라며 그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우발적이라거나 일회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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