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윤우란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성급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과적으로 법원의 기각을 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대장동 의혹 사태 검찰의 수사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김만배 영장의 핵심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도 논리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이 결정적인 스모킹건으로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에 대한 의혹의 핵심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게 법조게 안팎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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