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유명 셰프 출신인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5일 방송가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창욱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씨는 앞서 jtbc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요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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