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재판대 선다 ‘오너 리스크’ 위태로운 리더십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재판대 선다 ‘오너 리스크’ 위태로운 리더십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8.10.3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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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불구속 기소

[이슈인팩트=최진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채용비리 혐의로 결국 재판대에 오른다. 관련 혐의로 장시간 수사를 진행해오던 검찰은 결국 조 회장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은행장 시절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채용비리 혐의로 회장에 오르고도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곧 구설에 오르는 등 오너 리스크의 전형을 보이며 위태로운 리더십을 노출하고 있다.

3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인사담당 부행장을 지낸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기소됐다.

이로써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 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해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외부 청탁 지원자, 부서장 이상 자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3대 1로 맞추기 위해 101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등 총 154명이 부정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한은행은 영업이나 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해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특혜 채용으로 2016년 하반기 기준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했으나,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합격률은 10.53%였다.

신한은행은 또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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