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건설사들 ‘1호 처벌’ 피하자 긴장
[이슈 PICK]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건설사들 ‘1호 처벌’ 피하자 긴장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2.01.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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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처벌 공포로 혼란에 처했다...무리한 경영책임 수사 없어야” 지적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건설 현장에서는 바싹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행여나 첫 처벌 기업으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건설업계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등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의 입장을 내고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면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이날 입장을 내고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벤처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종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7일부터 공식 시행된 관련법에 건설현장 및 산업계는 ‘1호 처벌’만은 피하자는 분위기 속에 29일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당겨 27일부터 휴무에 들어가는등 바싹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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