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실형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징역 1년8개월
황하나 실형확정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징역 1년8개월
  • 유현이 기자
  • 승인 2022.0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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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배우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배우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하나(34)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모 씨를 비롯해 지인 두 명과 함께 필로폰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한편 황씨는 2015∼2018년 당시 가수 박유천과 연인 사이로 알려졌고, 남양유업 외손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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