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 시공 판교 건설 현장 추락 사고 2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될까?
요진건설 시공 판교 건설 현장 추락 사고 2명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될까?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2.02.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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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계속해서 건설현장에서 잇딴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는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요진건설이 시공사로 알려진 이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으며,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이날 오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원청인 요진건설산업 대표는 판교 공사장 추락사고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하며 국회는 2월 중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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