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직원 채용 비리 남녀46명 당락 뒤바꿔
킨텍스 직원 채용 비리 남녀46명 당락 뒤바꿔
  • 최양수 기자
  • 승인 2018.11.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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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청 대변인 (사진=경기도청)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 (사진=경기도청)

[이슈인팩트=최양수 기자]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당락을 뒤바꾸는 등 사실상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킨텍스의 채용비리 의혹 조사 결과 지난해 신입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킨텍스측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뒷 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켜 신입사원 46명의 합격을 멋대로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에 따라 남·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 킨텍스는 이를 임의로 40%까지 높인 셈이다. 킨텍스는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2016년 신입 직원 모집때도 2차 필기시험 통과자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뒷순위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고용세습 논란에 이어 킨텍스에서도 부적합 채용이 확인되자 경기도청과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불법적 특혜채용은 취업난속 사활을 걸고 구직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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