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우크라 출국 “우크라 참전...돌아온다면 처벌 받겠다”
이근 대위 우크라 출국 “우크라 참전...돌아온다면 처벌 받겠다”
  • 윤우란 기자
  • 승인 2022.03.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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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출처=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슈인팩트]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참전 소식이 화제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을 위해 최근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을 수립하고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씨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벌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참전 주장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경우에 ᄄᆞ라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7일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지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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