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필의 생각대로 톡톡] 사면(赦免)은 개뿔
[하종필의 생각대로 톡톡] 사면(赦免)은 개뿔
  • 이슈인팩트
  • 승인 2022.04.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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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칼럼/하종필 수필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되는 일이 오래 전부터 일어났다. 정권이 바뀌거나 명절, 국경일을 맞이할 때면 으례히 화합, 단결을 내세우며 사면령을 내린다. 사면(赦免, amnesty)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이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법률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

사면권은 서구의 종교 지도자나 1인 중심의 왕조 사회에서 있었던 제도이다. 종교계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용서해주는 것이고 왕조사회에서는 부모나 자신의 판단 착오를 바로잡고 주변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 너그러움을 드러낸다. 대부분 종교 신념이나 권력 구조상 갈등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무슨 국민 통합과 단결을 하겠다는건지. 사면령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은 법 위에 있으며 법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사법의 수장을 임명할 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당부해놓고 스스로 어기는 짓을 벌인다.

정권이 바뀌거나 사면령 얘기가 나돌 때는 특정 범죄인을 대상으로 사면령을 내리는 것을 반대할 뿐 사면령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사면령은 필요하되 상대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령이 당연하다고 여겨질수록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법치국가와는 멀어진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빨리 없애야 할 제도이다.

굳이 감형을 시키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판결을 내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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