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 변호사 인수 기업 주식 불법매매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벌금형
LG전자 전 변호사 인수 기업 주식 불법매매 부당이득 혐의로 기소.벌금형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2.05.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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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근무, 사전 인수합병 정보 미리 알고 해당 인수사 주식 사들여 시세차익 누려
사진 출처=LG전자
사진 출처=LG전자

[이슈인팩트] LG전자 전 사내 변호사가 기업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법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 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 강성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 사내 변호사 출신 A씨에게 벌금 2천5백만 원과 추징금 7백6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R사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5백만 원과 추징금 4천8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 LG전자 사내 변호사로 근무시 양해각서 검토·법률 자문 업무에 관여하면서 R사 인수합병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같은 해 5월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R사 주식 총 4억6천784만여 원 어치를 매수했다. 이후 A씨는 인수합병 소식이 알려져 R사 주가가 오르자 2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해 약 7백6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볼공정 거래행위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법무팀 변호사로서 준법을 경영 지원해야 함에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최종 부당 이득금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햔편 해당 변호사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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