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노사 모두 불만 ‘후폭풍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5.0% 인상…노사 모두 불만 ‘후폭풍 예고’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2.06.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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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환산액 201만580원...노사 입장차 좁히지 못한 공익위 제시안
민주노총 “졸속 진행 분노” 반발 거세…사용자위원 “이의 제기할 것”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 표출...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 표출...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작년 대5.0% 인상한 금액이나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특히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졸속결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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