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유명인.연예인’ 면면 보니
국세청 고액체납자명단 공개 ‘유명인.연예인’ 면면 보니
  • 장해순 기자
  • 승인 2018.12.0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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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상습 국세 체납자 7157명 명단공개
사진출처=국세청
사진출처=국세청

[이슈인팩트=장해순 기자] 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 7천여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5일 국세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5021명과 법인 2136개 등 모두 715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5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440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5억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1조 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이다.

명단공개 대상 개인의 연령은 4,50대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전체의 60.1%에 달했다. 또 주소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의 60.4%, 체납액의 63.0%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 법인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의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7천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1만 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 재산은닉 체납자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양도소득세 31억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소득세 68억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조사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에 대해 출금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국규제는 지난해보다 44.5%, 민사소송 건수는 1.9% 증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총 1조701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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