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 “핵심은?‘...무주택자 집마련 기회 보장
오늘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 “핵심은?‘...무주택자 집마련 기회 보장
  • 최진경 기자
  • 승인 2018.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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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SBS 관련보도 화면 캡처
참고사진=SBS 관련보도 화면 캡처

[이슈인팩트 최진경 기자] 9·13부동산대책의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첨제 대상 75% 이상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민영주택 공급 시 공급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점제 대상 물량이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다.

◇ 특별공급에도 무주택자 기회 확대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에서도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넓혔다. 신혼기간 중 집을 구매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한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2년이 지나면 특별공급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및 시행일 이전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사업주체가 통보)로부터 6개월 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도록 한 조항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고의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계약만 해지하게 된다.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돼 무주택자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분양권 등 소유자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으로 계속 인정받았다. 이런 점을 악용해 분양권 등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가능토록 했다.

또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도 세대원 지위를 부여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가능해졌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집을 가진 직계존속에게는 부양가족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조치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더라도 자녀가 무주택인 점은 계속 인정된다.

이밖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으로 강화된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됐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의 시세차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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