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업] 1억 연봉자들의 6년만의 귀족 파업 '여론 싸늘'
[금융노조 파업] 1억 연봉자들의 6년만의 귀족 파업 '여론 싸늘'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2.09.1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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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지난 8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전국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참고 사진=지난 8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전국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1억 안팎의 연봉자들의 집단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결국 16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금융노조의 이번 파업은 6년만의 일로 명분이 약하고 여론 또한 싸늘해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파업에 참여하는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집회신고 기준) 규모의 집회·행진 투쟁도 벌인다.

앞서 지난달 19일 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노조의 파업 예고 이후 지금까지 금융노조와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4일 오후에는 노사 대대표(금융노조위원장-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 교섭이 있었고, 파업을 하루 앞둔 15일에도 실무진의 물밑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우선 임금 인상률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융노조는 5.2%를, 사측은 2.4%를 제시한 상태다.

노조 인상안이 당초 6.1%에서 5.2%(한은 물가 상승률 전망 근거)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5%대에 이르는 만큼 사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 임금피크제 개선 ▲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 노조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사측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파업을 피하지 못했지만, 이날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실제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노조는 "전국 7천여 사업장에서 조합원 10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 노조원들의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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