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의사들에게 12억 골프 접대 덜미···과징금 2.4억원 철퇴
경동제약 의사들에게 12억 골프 접대 덜미···과징금 2.4억원 철퇴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2.11.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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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12억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보유 중인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 2000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했다. 경동제약은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징계와 관련해 “(경동제약 리베이트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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