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f이슈] 최태원 재산분할...법원, ‘노소영에 665억 지급’ 판결 국내 역대 최고액
[이슈of이슈] 최태원 재산분할...법원, ‘노소영에 665억 지급’ 판결 국내 역대 최고액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2.1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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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특유재산’에 희비 갈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재벌계를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식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최초 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이혼 소송전을 벌이다 6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결혼 34년만의 일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차 판결을 내렸다.

이혼 판결 이후 SK그룹 쪽에서는 일종의 오너 리스크이기도 한 최 회장의 법정 이혼 싸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지급액이 나온데 안도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아울러 기업 이미지 및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오너의 이혼 다툼이 속히 정리 돼 기업경영의 순항을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제 관건은 이번 법원의 1차 판결을 노소영 관장이 인정하고 받아들일지 항소해 다시 지리한 법정공방이 한동안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법원이 이번에 재산분할로 명령한 665억 원은 SK 전일 종가(21만1000원)로 나눠도 약 31만5000주로, 지분율은 0.4%에 불과하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주목되는 점은 최 회장 측이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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