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김상열 前 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벌금 1억5000만원 선고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2.12.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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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전 회장.(사진출처=전 호반산업)
김상열 전 회장.(사진출처=전 호반산업)

[이슈인팩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으로 기대할 만한 이익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사이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공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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