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무죄 '요양급여 불법 수금 혐의' …"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
尹 대통령 장모 무죄 '요양급여 불법 수금 혐의' …"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
  • 이준 기자
  • 승인 2022.12.15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대법원이 15일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