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f이슈]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업계 반발 등 시행 유예 가닥?
[이슈of이슈] 금투세 논란 금융투자업계 반발 등 시행 유예 가닥?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2.12.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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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유예 조속 결정해야’...여야 법인세 인하 등 세칙 놓고 합의 난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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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팩트]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간 공방을 거듭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증권업계에 금투세 시행 안내와 관한 우려를 전달하며 사실상 금투세 2년 유예를 기정사실화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장 보름 뒤에는 이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까지는 변수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분위기는 이 법안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잇단 반발에 부딪혀 여야 모두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에는 혼자서 상장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협상 초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이후 여야간 치열한 협상공방이 이어졌고 아직 금투세가 유예 쪽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금투세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부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예 결정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11일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 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나아가 “협회와 회원사들은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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