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김부영 '선거법 위반' 극단 선택…유서엔 “결백하다”
창녕군수 김부영 '선거법 위반' 극단 선택…유서엔 “결백하다”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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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부영 창녕군수.(사진=연합뉴스)
고 김부영 창녕군수.(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이어서 수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 창녕군은 이번에 김 군수를 포함해 그동안 창녕군수 여러 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잇달아 불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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