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팩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이어서 수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 창녕군은 이번에 김 군수를 포함해 그동안 창녕군수 여러 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등 잇달아 불운을 맞고 있다.
저작권자 © 이슈인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