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금감원 무더기 제재 왜? 강성수號 소비자 불안감 고조
한화손보, 금감원 무더기 제재 왜? 강성수號 소비자 불안감 고조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3.02.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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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의계약 ‘부적성’...경영유의 10건 등 18개 사항 개선요구
여의도 한화손보 전경.(사진 출처=한화손보)
여의도 한화손보 전경.(사진 출처=한화손보)

[이슈인팩트]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이 최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멋대로 경영하다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수의계약 부적성 등 경영유의를 포함해 총 28건의 제재를 가해 금융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손보가 계열사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해사정을 위탁한 것을 지적하는 등 경영유의 10건 및 개선사항 18건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신규 손해사정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테스트 법인 선정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지난해 6월 재물심사 경력이 전무한 계열 손해사정법인인 한화손해사정법인과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손해사정업체 선정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에도, 한화손보가 이를 무시한 채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한화손보는 벌꿀, 홍삼, LA갈비 등 프로모션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또 한화손보에 손해사정법인 위탁계약 업무 관리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손해사정결과가 회사의 이익 극대화에 치우쳐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계열사와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문제 삼았고, 관련 금융 업계는 그동안 한화손해사정법인의 사정평가내용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측은 “업체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향후 선정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입찰법인 자격요건, 평가기준 및 최종 업체 선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한화손보는 계약 체결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두지 않고 각 부서가 별도로 구매·용역계약 등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손보는 이밖에도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제도 △이사회 등 운영 시 안건 송부 절차 △리스크 관리 △자본적정성 관리 등에 대해서도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한편 현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이사는 한화저축은행 차기 신임 대표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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