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보험업법 위반’ 기관주의 처분 ‘5억원대 과징금’ 철퇴
DB손보 ‘보험업법 위반’ 기관주의 처분 ‘5억원대 과징금’ 철퇴
  • 김유원 기자
  • 승인 2023.03.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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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징금 4억9천700만원·과태료 3천만원 부과
사진 출처=DB손보
사진 출처=DB손보

[이슈인팩트] DB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DB손보는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의 상표 교체 비용을 대납하는 등 거래 제한 사항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5억원이 넘는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 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천7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조치했다.

DB손해보험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은 2017년 소속 그룹의 상표 변경으로 옥외 간판을 교체하면서 대주주가 아닌 자사 비용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2019년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고객 관리 등 조회 권한을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줬던 점도 드러났다.

DB손해보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천377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천47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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