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 70년 노동시장 틀 흔든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70년 노동시장 틀 흔든다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3.03.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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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일제히 환영vs근로자, ‘회의적 시각’...입법화 난제 넘어야할 산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연착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경영계 경영진은 일제히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 경직적 규제는 과거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데서 출발한 개편안이다.

경영계는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자 건강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노동 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오히려 약간 많은 편이지만,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친다.

이번 개편안 중에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사항이 많다. 당장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정적이어서 개편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에 당장 양대 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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