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불거져…구광모 회장 경영권 흔들기 서막인가?
LG家 상속 분쟁 불거져…구광모 회장 경영권 흔들기 서막인가?
  • 황인국 기자
  • 승인 2023.03.10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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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전 회장 배우자.두 딸, 구광모 회장 상대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구광모 LG 회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출처=LG)
구광모 LG 회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 출처=LG)

 

[이슈인팩트] LG그룹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LG가家 상속 분쟁이 이슈화되고 있다. 구광모 회장 체제의 경영권 흔들기 서막이 될지 재계 안팎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이미 4년 전에 마무리된 상속 재산 분할을 놓고 뒤늦게 벌어진 법적 다툼인 점을 감안, 구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건 당사자인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의) 지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이들 3명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이 구 회장의 지분율(작년 9월 말 현재 15.95%)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LG측은 구 회장의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향후 경영권 다툼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조계는 김 여사 등의 이번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구본무 회장 별세 후 5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이어서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알게 된 날을 계산하는 3년의 시점 문제도 법정공방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함께 구본무 전 회장 유언의 효력이 원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LG그룹 입장에서는 불쑥 불거진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기업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구광모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신사업 분야에 자칫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대규모 투자와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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