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혐의
검찰,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횡령.배임 혐의
  • 최진경 기자
  • 승인 2023.03.25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김용빈 회장.(사진 출처=대우조선해양건설)
구속 기로에 놓인 김용빈 회장.(사진 출처=대우조선해양건설)

[이슈인팩트]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의 대주주는 현재 엘림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