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뒷북 수사...국회 특검법 추진하자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검찰 ‘50억 클럽’ 뒷북 수사...국회 특검법 추진하자 박영수 특검 압수수색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3.3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사진=연합뉴스)

[이슈인팩트]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방침은 국회가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특검법을 추진하자 나온 것이어서 비난 여론도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주거래 은행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6명에게 각 50억원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비리의 한 축인 50억 클럽 의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들 6명 중 곽 전 의원만 유일하게 지난해 2월 기소했으나,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다.

연 2억원의 화천대유 고문료, 딸의 화천대유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의 경우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은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수사가 더 진전되진 못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 역시 소환 조사까지 했으나 최종 사건 처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기소함으로써 '대장동 본류 수사'를 일단락하게 되면서 50억 클럽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도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선택적 수사',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런 주장에 거리를 두던 정의당이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의 특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간다.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 대상이다.

특검법의 '키'를 쥔 정의당의 이은주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의 (50억 클럽) 봐주기 수사를 더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처럼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외부 압박이 거세지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여 특검 도입 명분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