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f이슈] 노소영 최태원 소송...재계 세기의 이혼공방 결론은?
[이슈of이슈] 노소영 최태원 소송...재계 세기의 이혼공방 결론은?
  • 이완재 기자
  • 승인 2023.03.3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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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최회장 동거인 30억 소송에 최 회장 맞대응 나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회장이 재계 세기의 이혼공방으로 세인을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출처=노소영SNS.SK그룹)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회장이 재계 세기의 이혼공방으로 세인을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출처=노소영SNS.SK그룹)

[이슈인팩트] 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법정공방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대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최 회장 측도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사람간 천문학적 위자료가 오가고 남다른 가정사까지 공개되며 세기의 이혼공방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이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이사장 지위까지 누리고 있다”며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빌라를 저가 매수한 후 고가에 다시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누렸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 인신공격을 반복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노 관장 측이) 1심 선고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항소심에 임하면서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소 제기와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뒤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노 관장은 애초 이혼에 반대했으나 입장을 바꿔 2019년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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