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일본 명차 이미지 '추락' 허위광고 8억 과징금 철퇴
토요타 일본 명차 이미지 '추락' 허위광고 8억 과징금 철퇴
  • 원용균 기자
  • 승인 2019.0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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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 美 최고 안전차량 선정 허위광고 공정위 적발
한국토요타의 허위광고 게시물. 공정위 제공
한국토요타의 허위광고 게시물. 공정위 제공

[이슈인팩트 원용균 기자] 한국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하고 튼튼한 차로 인식돼온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실상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미지를 구겼다. 그것도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와 관련해 미설치를 설치로 허위광고해 불신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당시 국내에 출시된 2015~2016년식 ‘RAV4’ 차량이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하고 속여 판매해왔다. 해당 차량 홍보용 카탈로그나 잡지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2016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결론적으로 이는 허위 광고한 행위로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의 국내 출시 RAV4 차량은 IIHS가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출시된 차량은 최고안전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같은 기종의 차량은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바 있지만 국내 판매 차량은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설치되지 않아 미국 차량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토요타는 설치 부품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거짓 광고했다.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광고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요타는 또 한국과 달리 다른 국가에서는 브래킷이 미장착된 RAV4 차량에 대해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르다는 점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안전도 평가 등 광고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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