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대원제약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식약처 판매중단 조치
  • 장해순 기자
  • 승인 2023.05.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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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이슈인팩트]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상부리 현상으로 판매 중단됐다. 상분리 현상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및 동일한 제조방벙으로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자발적 회수조치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돼 식약처가 동 제품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가루와 액체가 분리되는 상분리 현상이 발견돼 이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의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유지되며, 향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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